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하여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KB증권 PB들은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방문· 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대 할 수 있게 되었다.
KB증권은 2020년 3월, ‘able Partner’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지점장 및 PB 전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하였고,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상담이나 가입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ble Partner’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영업점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까지 향상시켰다.
더불어, ‘able Partner’와 고객 핸드폰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의 주요 업무를 고객이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연동한 모바일 Web ‘PB page’ 도 나란히 운영하여 고객 입장의 편의성과 친숙함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able Partner’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 했으며,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전자문서 작성 및 상품 가입 시 필수 교부 서류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Paperless를 실현하며 ESG 경영에도 동참하고 있다.
‘able Partner’는 고객맞춤형 토탈솔루션 제공을 위해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고,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해서 화상상담 시스템 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이며 곧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