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광고비에 영업지역 합의 강제까지... 할리스, 가맹점 '갑질' 조항 시정
동의 없는 광고비에 영업지역 합의 강제까지... 할리스, 가맹점 '갑질' 조항 시정
2023.01.31 16:22 by 유선이

 

카페 프랜차이즈 할리스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와 판촉행사를 진행 후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가맹점 453개를 운영 중이다.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논의 없는 합의안 동의 규정이 문제가 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커피·식음료·베이커리 판매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영업비밀 보호 등 경쟁 영업(경업) 금지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직업·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할리스는 해당 두가지 조항을 삭제 조치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각 채무의 이행 기한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 이익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할리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정산할 비용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항을 시정했다.

이밖에 가맹점주가 광고·판촉 행사의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전에 가맹점주 과반(광고 50% 이상·판촉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하는 회계자료·장부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가맹금 산정을 위해 매출액 등 결산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출할 자료의 종류·내용·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자본이 결합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할리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잠재적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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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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