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가 '도난당하기 쉬운 차량을 팔았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시에게 소송을 당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맨해튼 미 연방법원에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공공 방해와 의무 태만 등을 이유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욕시의 이같은 소송은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브랜드, 밀워키, 시애틀에 이은 6번째다.
앞서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현대·기아차 훔치기'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큰 유행을 불러모은 바 있다. 이른바 '기아 보이즈'라는 집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대·기아차를 훔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소개했고 이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문제가 된 차량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기아차 일부 모델과 2016년부터 2021년 연식의 현대차 특정 모델이다. 해당 차량들은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다는 것.
뉴욕시는 현대·기아차가 차량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차량 도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인식돼야만 시동이 걸린다.
뉴욕시는 소장을 통해 완성차 업계에서 이같은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현대·기아차 뿐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