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
2016.03.09 16:22 by 더퍼스트미디어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9일 -- 내 은행계좌에 잠들어 있는 휴면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여권이 만료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인지 등 총 41종의 생활관련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보는 대개 우편으로 고지받거나, 각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확인 가능했던 것으로 앞으로 국민 생활이 대거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휴면예금·보험금은 ‘15년말 기준 미지급 잔액이 7,548억원으로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소중한 재산상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금융기관명, 계좌·증권번호, 금액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그간 잊고 지냈던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15년 228만 가구에 1.6조원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줄게 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본인의 장려금 대상 안내정보(국세청 제공)를 확인한 후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 일정기간(4~5개월) 미납상태 유지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5년 고속도로통행료 미납 규모(한국도로공사) : (발생) 262억원, (수납) 206억원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은 고의미납 및 고객과실에 의한 미납으로 한정
 
미납발생 후 단계별 안내(일반우편 2회, 등기 1회)에도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
 
이번에 민원24 서비스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1년간‘민원24’를 이용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2천여 명 중 86% 이상이 ‘나의 생활정보’서비스가 매우 유용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확대되는 20종의 생활정보 중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로 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자녀장려금, 주정차위반과태료·고속도로미납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납부 기한 등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생활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24’설문조사 : ‘16.2.24.~3.3., 12,213명 참여 (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조사)
 
‘민원24’회원수(‘16.3. 기준) : 1,431만명, 일평균 방문객 : 24만명 이상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 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민원24’로그인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1종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미, 111만명(‘16.2.)이 ‘나의 생활정보’이용에 동의하고 월평균 61만여 건의 생활정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민원24’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월평균 신규 이용 동의자 수 : 5만명 이상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나의 생활정보’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기관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3.0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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