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방 넘기보다 쉬운 지방선거①입문
문지방 넘기보다 쉬운 지방선거①입문
2018.03.02 09:00 by 이창희

올해 6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엊그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 같은데 벌써 또 다시 투표장에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투표용지가 1~2장이면 충분한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뽑아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외에는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이 기회에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 ‘투표는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따위의 뒷방 꼰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에서 쏟아내는 정치 기사는 친절함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나무위키를 찾아보자니 너무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입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지방선거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닿는 데까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고요.

월드컵과 올림픽

전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과 (하계)올림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4년에 한 번 열린다는 것. 덕분에 우리들은 2년을 주기로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번갈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월드컵과 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리거나 연년으로 개최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남은 3~4년을 스포츠에 관한 한 지루하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4년 주기로 실시된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총선은 올림픽과 같은 해에 열린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월드컵 그리고 지방선거. 두 이벤트의 열기는 사뭇 다르지만 4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점은 같다. (사진: 붉은악마)
월드컵 그리고 지방선거. 두 이벤트의 열기는 사뭇 다르지만 4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점은 같다. (사진: 붉은악마)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이들은 모두 정치인이다. 이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한 번 받게 되면 4년 동안 임기와 활동이 보장된다. 형사 입건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형벌을 받아 직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시 말해 일단 한 번 뽑힌 이후에는 그 정치인 혹은 그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4년은 어찌할 도리 없이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다.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 같은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를 통한 제재가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사실상 달나라 이야기다. 절차와 요건이 무척이나 복잡하기 때문. 실제로 성사된 전례가 전무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아예 이런 제재 수단조차 없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마다 번갈아 열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2년에 한 번 각 정당과 정치집단에 대해 평가 혹은 심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지난 총선에서 내가 지지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 셈이다.

7장의 투표용지, 알고보면 복잡할 것 없다

당신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장 1, 광역의회 의원 지역구·비례대표 각 1장씩 2, 기초자치단체장 1,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비례대표 각 1장씩 2, 교육감 1장 등이다.

이는 당신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주민일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제주도민이라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빼고 교육의원 1장을 받아 총 5장을, 세종시민이라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뺀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시장이 임명직이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서다.

2014년 6·4지방선거 투표용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6·4지방선거 투표용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부적으로 나눠 설명하자면 가장 첫 번째는 광역단체장이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 도지사와 세종시장도 광역단체장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는 광역의회 의원.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시의원, 도에서는 도의원이라고 부르는 이들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 인구밀도에 따라 복수로 선출한다.

세 번째인 기초단체장은 광역급이 아닌 일반 시장과 군수를 의미한다. 수원시장, 평창군수 등이 해당된다.

네 번째인 기초의회 의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원, 일반 시의 시의원, 군의 군의원을 뜻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뉜다.

마지막은 교육감이다. 17개 광역시도에서만 선출하며, 다른 선출직과 달리 정당 소속이 아닌 보수·진보·중도 등 이념 성향에 따라 출마한다.

당신이 거주하는 곳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궁금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일에 임박하면 출마자들의 신상과 공약이 담긴 공보물도 날아온다. 재활용 수거함에 넣기 전에 한번쯤 꼼꼼하게 읽어보자.

조만간 동네 담벼락에는 이런 포스터들이 나붙게 된다. (사진: MBC무한도전)
조만간 동네 담벼락에는 이런 포스터들이 나붙게 된다. (사진: MBC무한도전)

후보 등록부터 개표까지시간표를 알아보자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준비하고 진행할 일이 많다. 우선 일정부터 살펴보자.

선출직의 종류가 많다보니 예비후보 등록부터 여러 차례에 나눠 실시된다. 17개 광역시·도의 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기준 120일 전부터다. 선거가 613일이니 213일에 이미 시작됐다.

기초단체장인 시장과 구청장, 도의원·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531) 90일 전인 32일부터다. 군수 및 군의원은 개시일 60일 전인 41일부터,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14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5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예비후보가 출마할 경우 사전에 경선 등을 거쳐 이날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인 514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란?

선거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 등록을 마친 후보로, 정식후보가 되기 전 단계다. 같은 당 소속으로 복수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이 가능하며, 경선·공천·포기 등을 거쳐 1명의 후보로 좁혀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 설립과 15000만원 한도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게시, 홍보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ARS를 제외한 전화 홍보,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에서의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후 531일 자정부터 공식 선거기간으로 돌입한다. 각 후보들은 이때부터 선거 전날인 612일 자정까지 지역 유세와 TV토론회 참석,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간 전이나 혹은 선거 당일 날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68일부터 9일까지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으로 같다.

선거권은 만19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면 1999613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다만 대선 및 총선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유학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민은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한 국가다.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출마하려는 지역에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 일반 시장 등은 최다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 선거를 건너뛴 이후에는 또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출마가 가능한 셈이다.

필자소개
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으며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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