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대다수 취업준비생의 꿈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니라곤 말 못하죠.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젠 스스로가 가진 아이디어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미는, 입사 대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정부가 호응했고 각 대학들도 앞 다퉈 창업을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지가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죠. 이미 시행 8년차를 맞고 있는 장수 사업, 하지만 의외로 알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계획하고 접근해야 하는지가 보다 뚜렷해질 것입니다. 더퍼스트는 대학생 예비 창업가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구상에서 지원까지…과정을 알고 지원 받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따라 선정된 대학은 최소 3년 동안 운영이 보장된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제한대학으로 지정되거나 제한 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곧바로 배제된다.
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건 각 대학 창업지원단의 역할이다. 책임자를 포함해 최소 7인 이상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며, 창업지원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들은 창업아이템 사업화에서부터 실전 창업교육,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입소형 프로그램 등의 기획·운영을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멘토링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제품 홍보, 후속 지원 및 이력 관리 등이 해당된다.
창업아이템 사업화의 경우 기업 당 지원 한도는 1억원이며, 창업지원단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신청사업비를 심의하고 정부지원금 지원결정금액을 확정한다.
창업 기업의 의무는 무엇일까.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일 기준 2개월 이전에 창업을 완료해야 하고 1년 동안 기업을 유지해야 한다.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멘토링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업지원단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창업 이후 창업지원단의 점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실패’의 평가가 실시된다. ‘실패’의 경우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우수 창업 기업은 3000만원 이내에서 후속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터 바꿔라…‘창업친화형’ 대학
각 대학의 창업지원단은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해당 대학의 강점이나 지역 특화산업을 고려해 지역 창업분위기 확산 및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를 비롯해 창업특기생제도, 창업장학금제도,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창업학점교류제도, 창업학과․연계전공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발굴·육성 또한 이들의 의무다. 최소 10개 이상의 창업동아리를 등록·지원·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내에 면적 99㎡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고 동아리 당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치해야 한다. 청년창업한마당투어와 지역창업경진대회 등 창업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이들의 의무다.
자본이 부족한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 창업선도대학 전용 투자재원을 운용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1개 기업 당 1000만원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성과로 인정되며, 투자 지분율은 30%를 넘기지 못한다. 다만 투자심의위원, 재단이사장 및 등기이사, 학교 총장, 부총장 등 특수관계인이 임직원 및 주주로 있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무엇이 어떻게 지원되나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지원해 선정되면 지원받게 되는 1억원은 시제품 제작부터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등록, 마케팅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창업아이템 개발에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창업 기업들이 자본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몇 달 남짓이다. 이 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돈 뿐만이 아니다. 창업자 전용 입주공간은 물론이고 회의실과 실험실, 교육장 등의 공용 공간도 지원된다. 나아가 법률·세무·회계 등과 관련한 전문가 네트워크도 마련돼 있다. 초기 창업 기업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완하는 취지다.
창업강좌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학 정규 과목이 개설된다.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이내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확정, 지식재산권, 인사, 세무, 사업 운영 등 실전형 교육도 준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