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박모(19)양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트위터로 전한 입장이 재조명 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박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박양은 지인을 통해 트위터로 “지금 트윗들은 제 지인이 써주시는 겁니다. 감사해요“라며 “이 문제가 끝나면 앤캐(애인 캐릭터)/관계캐(관계를 맺고 있는 캐릭터) 오너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너님들께 사과드리며 관계를 깰 생각은 없으니 알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구치소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일절 금지되지만, 면회 온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탁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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