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대학원생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학원생 세금환급' 소식이 화제다.
또한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학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타 소득세(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나 조교 월급 등)를 납부한 대학원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 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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