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 분야 역시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칼럼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를 정리하며 올 한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 어려워진 경제, 위축되는 사회공헌
올해는 특히 기업의 경기가 위축된 한해였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예년만 못한 실적을 보였고, 현대차 역시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게다가 유가가 떨어져 정유 업체들의 이익도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 기업 분위기가 침체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지자 다른 기업들 역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사회공헌 활동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속 진행 할지에 대해 고민 하는 모습이 주로 목격되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쉽게
비영리법인 설립도 쉬워집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비영리 법인 설립 요건(3인 이상의 사원, 정관의 존재,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동일법인명칭 비존재)만 갖춘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재단법인 설립이 보다 간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오너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들 때 주무관청과의 협의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출연 재산 규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단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의 고위 공직자와의 인맥을 끌어들여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법 개정 후에는 일정한 규정만 만족한다면 재단법인 설립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이 쉬워졌다고 해서, 재단법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교육법인 등 상속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설립 인가 시점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단법인이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로 등록(지정)되어야 합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기업사회공헌 비용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월호와 기부
2014년 대한민국의 최대 뉴스는 세월호 침몰 사고일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구조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구조비용으로 집행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단체, 기관들을 통해 모인 기부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도 결정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대규모 국민 모금을 진행하지만, 기부금이 기부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정당하게 쓰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관련 모금에 참여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다른 기부 활동처럼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 CSV부서의 등장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은 3 ~ 4년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업계의 주요 이슈입니다. CSV는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로서, 현재는 CSV 특강 및 단기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CSV 관련 상(償)도 등장한 상태입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기존 사회공헌활동, CSR 부서를 CSV팀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CSV는 기업 전략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팀이 기획, 전략 관련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업사회공헌, CSR, CSV 에 대한 용어가 마구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SV 활동의 성과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CSV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비중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 사회공헌 효과에 대한 분석
사회공헌 활동이 체계화 되고, '전략적 사회공헌' 이라는 용어가 쓰인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공헌을 진행했다면,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이 자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수혜자와 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수혜자의 변화는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과측정을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공헌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기업사회공헌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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