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중이다. 하지만 예산 지원과 별개로 창업 생태계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또한 굳건한 상황. 이에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드디어 불기 시작한 규제 혁신의 바람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각종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7개 지자체별 규제자유특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강원도), 블록체인 특구(부산), 스마트웰니스 특구(대구), e-모빌리티 특구(전남), 자율주행 특구(세종), 스마트안전 특구(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등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로 규제혁신에 대해 먼저 검증해 본 뒤 특구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주목 받는 새 세법개정안…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키로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조세제도 합리화와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장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함께 가업상속세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과 함께,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도 완화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역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