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의 개인 간 거래(P2P)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4일 만으로, 이번 법사위 통과를 거쳐 일명 ‘P2P법’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전망된다.

해당 법은 본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공포 9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해지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17일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