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한 ‘P2P법’, 연내 본회의 거쳐 내년 시행 전망
국회 법사위 통과한 ‘P2P법’, 연내 본회의 거쳐 내년 시행 전망
2019.10.28 14:25 by 이지섭

금융 분야의 개인 간 거래(P2P)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4일 만으로, 이번 법사위 통과를 거쳐 일명 ‘P2P법’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전망된다.

 

(사진: 국회)
(사진: 국회)

해당 법은 본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공포 9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해지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17일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필자소개
이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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