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사)한국애견협회가 관리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창업·취업활동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다양한 견종에 대한 능숙한 미용능력, 그리고 미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능력 등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2008년 애견미용사로 등록하여 운영해온 민간자격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에 따라 ‘미용사’ 명칭이 포함되는 기존 ‘애견미용사’ 명칭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반려견스타일리스트’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 중이며, 현재까지 약 2만명 이상의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자가 애견미용실, 애견샵, 동물병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해당 자격 관리는 기존대로 (사)한국애견협회에서 진행하며, 검정체계 등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민간자격 취득자는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지만, 국가공인 효력은 없으며 기존의 민간자격 소지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애견협회 신귀철 회장은 업무의 질적 향상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엄격한 능력검증 제고를 위해 자격검정에 대한 국가 공인은 시의적절하다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관리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상세 소개 및 일정은 (사)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