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연말회식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구별 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하는 게릴라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음주 후 운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소량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한편, 과음한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최소 12시간이 지나야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최근 모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단속에 걸려 낭패를 본 사례를 봐도 숙취운전은 금물이다.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휴대용 음주측정기이다. 글로벌 센서 전문기업 센코의 '블로우(BLOW)'는 전기화학식 센서로 경찰 음주 단속기에 준하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음주 측정기이다. 기존 스트로우형이 아니라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 연동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용자 맞춤형 음주 습관 개선과 해독 능력을 판단하고 대리운전까지 간편 호출이 가능하다. 가벼운 음주 후 운전을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를 판단할 수 있고, 과음 다음날 숙취로 인한 음주단속을 예방할 수 있다.
12월 자사몰 오픈을 기념해 연말까지 블로우(BLOW)를 4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센코의 하승철 대표는 “글로벌 센서 전문기업인 센코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음주측정기 블로우를 선보인다”며 “경찰 음주 단속기에 준하는 센서이니 와인이나 칵테일 등 가벼운 음주 후라도 운전을 하기 전 꼭 확인해 보고 음주운전을 예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