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데이터 비즈니스의 시대
데이터 3법 통과…데이터 비즈니스의 시대
2020.01.10 14:23 by 이창희

1년을 넘게 지체돼 왔던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규제에 발이 묶였던 핀테크와 인공지능(AI) 기반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피해 우려도 나오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의 문이 열렸다.
진정한 빅데이터 시대의 문이 열렸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미래 사회의 ‘핏줄’과도 같은 데이터를 각종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명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데이터다. 개인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익명정보에 비해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고객 관련 데이터를 클라우드 업체로 옮기거나 다른 분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입자 전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관련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업종을 도입하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데이터 3법에 담긴 내용은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들로, 서로 밀접하게 엮여있어 동시에 처리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14개월만의 숙원 해소…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날개 달다

1년하고도 2개월 만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과 데이터 간 결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대폭 늘어나고 그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서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공 가능한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다. 가명정보의 원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활용의 폭이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의 분야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무수한 연계와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경쟁국들을 기술적·규모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독일은 개발·제조·유통 프로세스를 IoT를 통해 최적화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이며, 미국은 GE·IBM·인텔·SAP·슈나이더일렉트로닉 등이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금융업계는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기반으로 그간의 간단한 조회 업무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와 AI 진단, 원격의료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기준을 충족해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유럽 수출기업들은 별도 인가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체제 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벤처기업협회 역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인정보 불법 활용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

하지만 앞으로 활용하게 될 가명정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데이터가 활용되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확실한 규제 조항이 준비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가명정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해 개인을 재식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기업은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른 정보를 결합해도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게 가능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명정보와 결합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정보를 비롯해 유전자 정보, 생체인식 정보 등 사실상 가명처리가 쉽지 않거나 재식별이 용이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이 분명치 않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필자소개
이창희

부(不)편집장입니다. 편집을 맡지 않았으며 편집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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