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21일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시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비를 사용하는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대책을 촉구함과 함께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에 치협의 예비비 및 가용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추후 전국적으로 사태가 확대될 경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20명이 19일 하루에 발생했다. 20명 중 15명은 31번째 환자와의 접촉자이며, 14명이 신천지 대구 교회 신자들로 예배에 참여한 1,000여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올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수준으로 올라가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다.
지역사회 감염사태로 인해 대구 외 경북 및 부산 등 인접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치협은 해당 지역회원들에게 감염자가 치과의원을 방문할 경우 대처사항에 대해 문자를 통해 알리고, 피해 치과의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과정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21일 치협이 보낸 안내문자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근무중 코로나 감염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직원 등이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등 휴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 문진을 철저히 하고, 이상시 진료 전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차팅시 ‘진료거부’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문제 발생시 1339를 통해 문의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치협은 또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과계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치과병의원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치과병의원에 대한 의견도 적극 반영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