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조현아 주주연합 의안상정가처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진칼은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고 28일 알려왔다.
다만 주주총회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함.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27일 오후 늦게서야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
이러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진칼은 지적했다.
한진칼은 앞으로 조현아 주주연합측이 보다 진정성있는 태도로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