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 김철수)는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국가재난사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내 유일한 의사출신 윤일규(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과 함께 철회를 요청하였다.
2일 치협에 따르면 윤일규 의원은 2018년 당선 이후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3법’을 필두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여당의 주요 보건의료 관계법안의 입법을 오랜 의료인으로써의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2월 27일 및 2월 27일 3차례에 걸쳐 ‘의료의 영리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합헌 및 각하 판결을 내린 ‘1인 1개소법’을 발전시켜 ‘1인 1개소법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근절하는 법안 및 장애인기본권리에 대한 보장추진 등 의료인이 아니면 바닥현실을 알기 힘든 주요 보건의료 민생법안에 대한 추진을 통해 정부 여당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무후무한 보건의료 국가재난사태를 앞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및 개선해 나가야하는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이루어진 ‘불출마 선언’은 국가의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크나큰 손실이자, 미래확보를 위해서도 철회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치협의 입장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윤일규 의원은 정부 여당의 유일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주요 보건의료 민생사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깊이 생각하면서 추진해오신 매우 훌륭하신 분으로, 코로나-19 사태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과정을 이끌어, 향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이루어내기위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므로 불출마 선언은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윤일규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하여 그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 에 대해 지지했던 김철수 협회장 및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김영만, 장복숙, 이재용 부위원당을 비롯한 충남지역 치과의사들은 불출마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