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살릴 20대 국회 마지막 ‘ICT 5법’
스타트업 살릴 20대 국회 마지막 ‘ICT 5법’
2020.03.12 17:47 by 이창희

올해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스타트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업계를 덮쳤다. 설상가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ICT 5법’이 끝내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사진: 대한민국 국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빠른 처리를 고대하고 있는 법안은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법 개정안으로 총 5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가 주도의 전자서명제도를 민간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해당 업계 인력 양성과 산업진흥기관 지정, 창업·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존 법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재 미국·일본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은 양자정보통신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주도해 육성 중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 개정안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AI)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가 높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법 개정안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과기 분야 육성·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위 ‘ICT 5법’은 모두 여야 간 쟁점이 없음에도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지난 5일과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21대 총선은 다음 달 15일,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만약 그전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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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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