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첫 관문,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창업의 첫 관문,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2020.03.23 16:06 by 민웅기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가 일러주는 세무회계 이야기. 불확실한 여정에 힘을 보태는 알짜배기 상식만 전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이란 장기 레이스의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세행정상 납세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도이기 때문에, 적시에 사업자등록이 이행되지 않으면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창업의 통과의례인 사업자등록의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창업의 첫 발 사업자등록,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의 첫 발 사업자등록,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자 등록의 시기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고 합니다.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각 업종별로 아래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②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④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은 본인의 사업의 실질과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혹 간이과세 적용 등을 이유로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향후 세무상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분류가 애매할 경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업종을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분류가 애매하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자.
업종의 분류가 애매하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자.

 

|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죠. 또한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턴 나도 사장님”
“이제부턴 나도 사장님”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000-00-00000)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 번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① 세무서코드(3자리):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
② 개인 법인 구분코드 (2자리)
    - 개인과세사업자: 01~79
    - 개인면세사업자: 90~99
    -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88
    - 비영리법인의 본,지점: 82
    - 국가, 지자체: 83
    - 외국법인의 본,지점: 84
    - 영리법인의 지점: 85
③ 일련번호코드 (4자리)
④ 검증번호(1자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개시일~등록신청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적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필자소개
민웅기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스타트업 전문 회계사,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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