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매년 약 27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차 영역을 확대해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인터넷 협박, 핸드폰 해킹,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수법을 합친 ‘몸캠피싱(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통협박, 카톡사기)’이라는 범죄가 대표적인 수법이다.
해당 범죄는 발생 건수에 비해 누적피해 금액이 큰 편에 속하며, 피해액과 발생건수가 매년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몸캠피싱(영섹협박, 영상통화사기, 영상통화협박, 몸또, 화상통화사기)은 협박의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범죄자가 선정적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영상전화를 유도해 음란행위를 행하도록 만들고 ‘몸캠’ 영상물을 녹화한다.
또,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보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얻어내 녹화된 영상물과 연락처를 사용해 동영상 유포 협박을 가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소속된 IT보안회사 ‘디시즌팩토리’에서 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카톡사기, 라인사기 등 동영상 유포협박 피해자와 몸캠피씽 피해자들을 위해 대응요령들을 알려왔다.
관계자는 “몸캠피씽은 매년 동영상 피싱, 영상통화 피싱, 영섹 피싱, 영상통화 피씽 등 수법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요구에 응하면 응할수록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온다.”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일부 지인에게만 유포하는 등의 악랄함도 보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알리고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며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영상의 삭제가 가능한데, 협박범이 보낸 APK파일이나 ZIP파일을 분석해야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안업체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