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어 파파·풀러스까지…시작된 차량공유업계 길들이기
타다 이어 파파·풀러스까지…시작된 차량공유업계 길들이기
2020.04.08 15:47 by 이창희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정부와 국회의 철퇴를 맞아 사업을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동종 다른 업체들에게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차량공유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업계에 ‘당근’을 흔드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사진: 국토부)
지난달 17일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사진: 국토부)

타다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 2018년부터 유사택시 논란 속에 극심한 고초를 견뎌내며 법원의 면죄부를 받았지만, 지난달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법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간 엄청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의 안착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해왔지만 결국 법에 막혀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도, 중재에 나서지도 못한 채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

타다가 무너지자 최근 다른 업체들도 위기에 내몰리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파파’를 운영하는 김보섭 스타트업 큐브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택시업계에서 유사택시 영업이라며 파파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파파는 누적 가입자 6만명을 보유한 차량공유 업체로,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가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선 것을 고려해 경찰은 파파에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주력으로 해온 ‘풀러스’도 지난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해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풀러스는 그전까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경찰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운행 자체가 허가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차량공유 업체들이 하나 둘 씩 내몰리는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는 마카롱택시(KST 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카카오 모빌리티), 반반택시(코나투스), 파파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영업을 종료하는 타다와 검찰 기소 위기에 놓인 풀러스는 신청하지 않았다. 파파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변경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타다는 여기에서도 배제됐으며, 참여를 권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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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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