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와 임원진들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특정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있다며 법인과 경연진을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생맥주 기자재 사업을 하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을 통해 43억 원 규모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통행세'는 원재료 등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계열사를 거치면서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업체 삼광글라스가 맥주캔 제조용 코일을 납품할 때 서영이앤티에게 8억 5000만원 상당의 통행세를 내게끔 지시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삼광글라스가 글라스락 캡을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서영이앤티에게 18억 6000만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58.44%를 가진 최대주주로,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어 2세 승계작업을 위한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8억 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 14억원 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게 도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만이 위법하고,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체를 취소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구형 관련 "검찰 측에서 한 구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재판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른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