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뒤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로 지금까지 발생했던 다양한 수법들 중에서 누적 피해금액과 발생건수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의 발생건수를 막고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발생건수는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부와 기업은 기존의 제도에서 이체나 입금 등에서 발생했던 허점들을 개선하고 수법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범죄가 실효를 거두는 일이 줄어들자 피싱 조직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만들어냈다. 몸캠피싱(몸캠사기, 몸캠협박, 영통사기, 영통협박, 영섹사기)이라는 신종범죄가 대표적이다.
해당 수법은 영상물 유포 및 인터넷 협박, 휴대폰 해킹 등이 결합된 것이 특징으로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이나 타인의 사진으로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하고 음란행위를 실시하도록 만들어 ‘몸캠’ 영상물을 녹화한다.
이와 함께 APK파일이나 ZIP파일 등을 보내 설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들을 확보한다. 영상물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동영상 유포협박을 가해 금전을 갈취한다.
영섹협박, 영상통화사기, 영상통화협박, 몸또, 화상통화사기 등 몸캠피씽에 당했다면 전문가를 찾아 대응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소속된 IT보안회사 ‘제로데이’가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고자 예방법과 해결방법들을 제공해왔다.
관계자는 “인터넷 협박 및 핸드폰 해킹 등의 수법들이 동원된 몸캠피씽(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카톡사기, 라인사기)은 개인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예방을 위해서는 익명의 상대방이 보낸 파일이나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받은 파일들을 함부로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몸캠피씽(동영상 피싱. 영상통화 피싱, 영섹 피싱, 영상통화 피씽)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안업체를 찾아 해결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히 업체를 찾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