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박현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피하며 단기금융업 인가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의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과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중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3년 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자기자본 1위로,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돼 전담중개 및 기업신용공여 업무와 더불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초대형 IB 5곳(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중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는 3곳 뿐이며,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가 과징금 부과가 발행어음 인가 요건에 있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금감원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및 시행하고 있고,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 역시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