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은 익산 공장에서 벌어졌던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30일 오리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오리온 측에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내렸다.
오리온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리온과 전 임직원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며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규정상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이 괴롭힘 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동료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오리온 측은 고용노동부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조합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리온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