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법적 근로자이며 그 실사용자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을 쏘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쏘카가 플랫폼을 활용해 드라이버 A씨를 지휘·감독했다는 게 인용의 주 근거다. 쏘카는 타다 서비스 운영사로, 타다앱을 개발한 VCN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있다.
과거 A씨는 과거 인력공급업체 H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에 파견 돼 운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타다의 감차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불과 두 달만에 해고됐고 그는 쏘카와 VCNC, 인력공급업체인 H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각하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정은 달랐다. ▲A씨가 쏘카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지시 받아 일했다는 것 ▲정해진 복장과 절차에 따라 운전을 했다는 것 ▲임금이 사용자의 방침에 근거해 결정됐다는 것 ▲운전자는 생산도구를 소유하지 않은채 노동만 제공했다는 것 등에 근거해 쏘카를 드라이버의 사용자로 판단했다.
플랫폼업체인 VCNC에 대해서는 "타다 서비스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이며 “모든 업무를 쏘카의 결정·승인에 따라야 하는 등 쏘카의 한 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인력공급업체 H사도 "노무관리에 대한 독립성이 없으므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사용자로 보는 게 아닌 실제적인 근로관계에 기반해 사용자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자를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다른 플랫폼 및 네트워크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쏘카측은 이번 결정이 "기존의 판례와 법리, 기존 타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완전히 배치되는 판정"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