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천안물류센터에서 기준치를 넘은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추가 입장을 내놓았다.
쿠팡은 20일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일부에서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하여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동원그룹이 운영하는 쿠팡천안물류센터의 구내식당에서 30대 조리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뉴스룸을 통해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