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외면 논란... 정보공개 '늑장대응?'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외면 논란... 정보공개 '늑장대응?'
2020.07.22 16:02 by 유선이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19일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펀드 상품의 명칭, 환매중단 금액, 상품번호, 계약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앞서 기업은행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난 2일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통지한 바 있다. 원칙대로라면 기업은행은 16일까지 답변을 했어야 하지만 정보 공개 시한을 한참 넘긴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정보공개 의무를 가진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제11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정보공개 요청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과 같다며 규탄했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책위의 정보공개 청구를 결코 고의로 무시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단지 펀드 관련 법률 검토 과정이 복잡해 지체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난 21일자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회신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상품은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이같은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실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불완전판매 피해자 중에는 90대 연령의 노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자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위험등급이 높다는 설명을 들은적이 없으며 연 3% 수준의 예금으로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3천612억원과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천180억원 총 6700여 억원 판매해 시중은행 중 판매액이 가장 크다.

두 펀드는 최근까지 모두 환매가 중단돼 환매중단 규모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었다. 그러다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으로부터 환매중단됐던 펀드의 투자금 중 일부가 회수 가능해졌다는 공문을 받았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가 투자한 3개 플랫폼 중 FF(Forward Financing) 플랫폼 자산이 약 18.5%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됐고, 법무법인과 환 정산 등의 비용을 정산한 투자원금의 일부를 오는 16일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이란 내용이다.

이번 매각으로 환매 가능한 금액은 투자 원금의 4∼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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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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