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PC가 7년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으며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PC측은 "판매망이나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SPC 측은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