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던 한화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5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50%,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가 25%, 김동선 씨가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S&C에 서비스 비용 등을 정상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S&C와 계열사 간의 거래가 '유리한 조건'에 진행됐다고 의심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 등의 거래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정상가격'의 입증이 어려웠고, 이는 심의 절차 종료로 이어졌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한화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아 미고발 조치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