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에 대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국내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SK이노는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소를 취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깼다는 것.
1심 재판부는 SK이노와 LG화학 간의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1심 결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날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LG화학은 소송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소송과 관련한 합의는 가능하나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SK이노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SK이노 측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SK이노는 "이번 쟁송의 대상인 양사간의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면서 "L화학이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