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위원회, '대웅의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 결정'…'재검토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美 ITC 위원회, '대웅의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 결정'…'재검토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2020.09.22 17:03 by 임한희
ITC 2020년 9월 21일(미국 현지 기준) 게시 요약발췌본
ITC 2020년 9월 21일(미국 현지 기준) 게시 요약발췌본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1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에 대해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이번 소송은 2019년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올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 메디톡스에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임한희

산업경제부 국장. 중석몰촉 <中石沒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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