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다른 고객의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한 매체를 통해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직원이 미성년자 고객 2명의 법정대리인 등록을 위해 이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본인 어머니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외에도 대리점 직원이 요금을 대납해주겠다면서 여러번 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실제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권추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명의 무단도용과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사실을 LG유플러스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소액결제 관련 피해금액을 변제했다.
그러나 A씨는 LG유플러스의 고객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당 직원의 징계를 미루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고 통지를 했으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대리점 대표의 사과 한 마디 없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본사의 대리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의를 무단도용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 역시 대리점과 LG유플러스 본사가 서로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본사가 대리점의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사실 별도의 회사라며, 해당 직원과 A씨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직원과 A씨가 이번 명의 도용 논란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금액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결제 미납 금액은 대리점에서 전액 납부했으며 명의도용한 것도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A씨의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유출해 무단 도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과 잘 아는 사이인 A씨를 통해 어머니 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인정보유출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리점들에서 사리분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도록 유도해 이득을 챙겨 LG유플러스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또한 지난 4월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이 경쟁사에 가입한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있다.
이 외에도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고령의 노인 고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 데이터 이용량을 높인 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요금제로 유인해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