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체제에 대비해 정상적인 거래소 사업 운영을 하고자 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ISMS는 사업체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잘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공인 인증제도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지난 2일 공개한 바 있다.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은 총 56개로 지갑・암호키 관리,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 신청을 마친 코인빗은 지갑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으며 보이스피싱도 우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빠르면 올해가 가기 전 ISMS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등 총 8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 2018년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해온 바 있다.
코인빗은 이번 ISMS인증 신청을 통해 취득한다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9번째 ISMS인증 가상자산 거래소가 된다.
코인빗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코인빗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