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의 판결 시점까지 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수출했다며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4일까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임시 효력정지한 상태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식약처의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