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시세조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3명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코인빗은 해당 경찰들이 지난 8월부터 이달 사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과 기소의견 송치 사실 등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유출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인빗 측은 "지난 8월 26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전에 언론사 기자들이 미리 알고 취재를 하러 찾아왔다"며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코인빗 회원들의 출금요청이 쇄도하면서 경영상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송치 통보 역시 받기도 전에 기자가 이를 먼저 알고 연락해왔다"며 "이로 인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거래소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운영진들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돼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인빗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등 '불법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은 "경찰이 아마존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해 정상적으로 증거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따로 확인해본 결과 아마존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해당 증거는 코인빗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데이터베이스를 불법탈취한 뒤 조작해 만든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인빗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불기소 의견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코인빗은 유사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의견을 받았었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슷한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인빗 회장 A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내부 유령계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코인빗 운영진들이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코인 가격을 수백배까지 폭등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