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은 지난 8일 방송된 MBC PD수첩 '치킨전쟁' 2편 내용에 대해 편향적인 보도라고 규탄했다.
9일 bhc치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방송된 '치킨전쟁' 1편보다 더 왜곡되고 편향적인 내용으로 방송돼 PD수첩의 정체성인 공정한 보도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치킨전쟁 BBQ vs BHC’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방송 분량의 대부분이 bhc에 대한 왜곡보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PD수첩 제작진이 자사와의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자사의 서면 인터뷰 내용,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방송을 제작할 예정이고, 자사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면서 "나아가 공영 언론사로서 기울여야 할 사실확인의무, 공정보도의무 등을 지키며 편향된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서 서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PD수첩이 이와 같은 약속을 저버린 채 BBQ측의 주장과 더불어 검찰 및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실조차 확인 하지 않고 구성한 내용들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bhc치킨은 가처분 소송에서 PD수첩 제작팀이 제출한 취재경위를 제시하면서 "11월 2일 PD수첩 팀은 BBQ 본사에 방문해 촬영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전반적인 촬영 스케줄을 잡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11월 5일 bhc 전 울산옥동점 가맹점주인 진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bhc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만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에 나온 전 울산옥동점 점주인 진 씨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줄곧 bhc 흠집 내기에 앞장서 왔다"면서 "진 씨가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해 현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진 씨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 위반이 적용돼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bhc치킨은 "PD수첩은 bhc가 BBQ 그룹웨어에서 '매운맛치킨'을 포함해 704건을 다운로드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와 관련 BBQ는 정통망 침해로 고소했지만, 지난달 18일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다운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bhc치킨은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현재의 성장 동력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해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