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영상통화 속 대화를 통해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씽(몸캠사기, 동영상유포협박, 영통사기, 영상통화사기, 랜덤채팅사기)’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범죄에 당한 것이 오히려 ‘변태’ 취급을 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범죄단에게 바로 돈을 입금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주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랜덤 채팅을 통해 진행된다. 랜덤 채팅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화상채팅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대화 속 상대방은 화상통화 중 알몸 영상 채팅을 하자고 요구한다. 이 후 피해자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수락하게 되면서 몸캠피씽에 당하게 된다.
몸캠피싱 가해자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락처 모두에게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보안회사 ‘시큐어앱’에 따르면 몸캠피싱을 당한 이들의 문의가 꾸준하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알몸 영상이 노출됐고, 협박범이 요구한 금액을 이미 입금이 끝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한다.
시큐어앱 관계자는 “몸캠피씽 범죄단의 수법은 치밀하다. 미모의 여성들 영상으로 위장한 범죄단은 앱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고,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건넨다. 이 파일을 설치하게 되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며 “영상과 전화번호가 넘어갔을 때 유포를 막기는 쉽지 않다. 전문 대응팀과 함께 재빠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몸캠피싱 범죄단은 첫 협박을 시작으로 돈을 계속 요구한다. 수차례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형식이다”며 “피해를 보았다면 입금을 하지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전문가와 대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