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소송 최종결정 전문에 대해 "ITC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대웅제약은 공정기술에 대해서도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메디톡스의 공정이 수십 년 전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이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함으로써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