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해당 설계사는 지난 2017년 1월 19일부터 2020년 7월 31일 기간 동안 총 21건, 초회보험료 203만897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4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906만2700원(63회)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46조에 따르면 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회사 차원이 아닌 해당 설계사 개인의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영업 윤리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