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취소됐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국가출하가 승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품목허가가 취소됐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인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품목허가 이후 판매 전 단계에서 국가가 품질을 다시 검증하는 제도다.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출하승인을 획득해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이번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메디톡스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과 이노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판단을 이끌어냈다.
저작권자 © 더퍼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