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3400만원과 4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통신판매(TM) 보험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21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AIA생명 역시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 중 동일하게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37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412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AIA생명은 일부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보험 총 4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46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이와 관련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여태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비교안내 시점 관련 견해 차이로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기에 다른 보험사의 행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