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SK이노는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고,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SK이노는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는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