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이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에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식 차명거래로 적발된 A씨에게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또한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사내 징계를 받은 것은 바 있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신한금투에 대해서도 과태료 48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인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내 처분을 받았으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수정·보완을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