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세종시가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 관련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지난 16일 세종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게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해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다"며 "이와 관련해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 시 사유발생일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발표가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남양유업에 대한 홍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했으며, 30일까지 남양유업 측 의견설을 받고 영업정지 명령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