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최대 64% 배상 결정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최대 64% 배상 결정
2021.05.25 15:36 by 유선이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피해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0%, 64%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분조위에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손해규모가 확정될 경우만 가능하나,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진행중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설정원본 기준 2,562억원)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은 총 96건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미상환액 761억원, 269계좌에 대해 45건의 분쟁을 접수하고 우선 조정에 나섰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법인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해당 펀드가 안전한 상품임을 강종했다. 또한 가입 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미기재해 64% 배상이 결정됐다.

부동산담보부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했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의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또 판매직원이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자산관리(WM) 소속 프라이빗뱅커(PB)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 펀드임에도 일반영업점 판매직원이 혼자 판매하고 모니터링콜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조위는 60%의 배상을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각각 20%, 15%를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비율은 30~80%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과연 피해자들이 납득할 지 의문을 드러내며 "앞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사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에 의한 사기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분조위 결정에 합의하지 않고 법적소송을 불사할 가능성이 커 기업은행의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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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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