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의 의약품 '피타존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제조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타존정은 신풍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당뇨 혈당조절 보조제다.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부실을 근거로 피타존정에 대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탁사에 등록된 제조관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가 아닌 자가 허위로 출하승인을 한 것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식약처는 신풍제약이 약사법을 비롯해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등을 어겼다고 보고 3개월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했던 '피라맥스' 임상 2상 결과가 치료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등장하며 연일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풍제약은 14일 전 거래일대비 0.78%(500원) 하락한 6만3700원, 신풍제약우는 전 거래일대비 2.01%(1700원) 하락한 8만28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