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업체 인터코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코스가 사용불가 원료 사용, 안전관리 기준 미달 제품판매 표시 위반 등의 혐의로 6개울 15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2개월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3조 제1항 위반(해당하는 등록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보관), 화장품법 15조 제5호와 13조 제1항 제4호 위반(화장품에 사용불가 원료사용 및 안전관리 기준 미달 제조/판매), 화장품법 13조 제1항 제4호 위반(사용불가 색소 표기누락으로 소비자 속임) 등을 처분 사유로 밝혔다.
저작권자 © 더퍼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