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일가 소유의 계열사가 생산한 김치를 비싼 가격에 구매한 흥국생명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7월 흥국생명이 태광그룹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이 판매하는 김치를 고가에 구입하는 등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 래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재 사유엔 김치 고가 구입 외에도 △티시스와의 고가 전산 용역 체결 △휘슬링락CC 홍보용 영문 책자 고가 구입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치 매매가 보험법에서 정한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김치는 통상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김치에 비해 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금융위는 이 사건 김치와 비교대상으로 삼은,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된 김치의 재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대상 김치의 경우 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 전용 용기 포장이 아닌 비닐포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품질이나 주요 판매고객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금융위가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된 김치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