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2015.03.05 11:54 by 황유영
더 이상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25분경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남서쪽 77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지진 소식을 접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독 지진 소식이 많이 들리는 태안은 지난 해 4월 1일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창문과 침대가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이 느껴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 당시 홍주성(좌)과 학교 건물(우)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사진 : 홍성신문)

 이웃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지진이 점점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진(규모 2.0 이상) 발생횟수는 총 49회로, 현재와 같은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이하 예년) 지진 발생 연평균 횟수인 47.7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4년 연평균 8회로 예년 평균 9.7회 보다 적었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지진을 말하는 유감 지진 발생 횟수는 11회로 예년 평균 8.7회 보다 2회 정도 증가했습니다.

|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1978~2014, 자료 : 기상청)

유감 지진이나 규모 3.0 이상의 강진 발생 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지진 발생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0년대 접어들어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 20회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지진은 평균 48.5회였습니다.  

지진 안전 대책 어디까지 왔나 

지진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에 대해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축기준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따라 내진(지진에 견디는 정도) 기준이 정해지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구조물이나 도로, 교량과 같은 토목구조물에는 각각 독자적인 내진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시가지건축물법을 통해 건축물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1923년 9월1일 관동대지진을 거치면서 지진 관련 항목이 강화되었고, 1950년 시가지건축물법이 폐지되고 내진설계 규정이 포함된 건축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81년 신규 내진 기준 도입으로 내진설계기준이 크게 안정화 되어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1995년 한신대지진(좌)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우) (사진 출처 : http://plaza.rakuten.co.jp/hirokun2010/diary/201501170000/(좌), http://www.flickr.com/photos/56594044@N06/5539729883(우))

일본은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역과 터미널, 백화점, 지하상가,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내진화율 목표를 75%에서 90%로 정하는 동시에 ‘신성장 전략’ 및 ‘주생활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택의 내진화율을 2020년까지 95%까지 올리는 목표를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해 건물들이 국가기준에 합당한 내진 성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진이 더 이상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허점이 많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량 356개 중 27.8%에 해당하는 99곳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전체 146.8km 중 3.6%에 해당하는 5.3km만 내진 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전체구간 중 서울역~종로3가, 동대문~청량리, 강남~선릉, 잠실~성수 구간 등 총 53.2km 구간(36.2%)이 지진에 취약해 그야말로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5년 제정한 내진설계 기준과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 이전에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지방 지하철의 경우 내진 설계가 되어 있거나 내진 보강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하철 1~4호선 중 특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53.2km구간입니다. (자료 :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실)

건축물도 무방비 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만 개 중 23.6%에 해당하는 6만3905개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의 내진대상 건축물 내진율은 전국 평균 30.15% 보다 6.5%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의 경우에도, 울진의 한울 1․2호기의 감시․제어․계측 계통의 전원공급 설비 내진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보강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속도가 관건인 지진 경보,  미국·일본에 무려 18배가 늦어…1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 

지진 경보 역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일본은 2011년 대지진 발생 시 속보까지 8.6초가 걸렸고, 미국은 지난 해 8월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 도착 10초전에 경보를 발효했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지진 속보까지 2분43초가 소요됐습니다. 지진 속보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8배가 늦을 뿐 아니라 지진 경보는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 해 10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진은 초 단위로 피해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관측과 경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지진…  지진이 일어났을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진 발생 횟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진입니다. 지진을 처음 경험하면 당황하기 마련일 텐데요, 그럴수록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행동 요령도 미리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 발생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수십 초에서 길어야 1~2분입니다.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건물이 손상될 지도 모르니,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와 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지진 피해는 화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시에는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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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해야 합니다. 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벽돌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됩니다. 

1년에 50회 가까이 지진이 발생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대비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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